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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빚이나 론 빚을 피하고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을 나간다면 나중에 형제나 부모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어플라이 하거나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오려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이또한 무시하고 한국을나가면 다시 미국들어올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나요? 주위에 이런경험이나 이쪽 법에대해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것은 크리미날이 아니면 미국을 출입국할때 그리고 이민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데 저런 은행빚이 뎁트 컬렉션 에이젼시로 넘어가고 또 거기서 소송이 생길시 다 무시해버리면 그게 크리미날로 나중에 바뀔수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론 크리미날과 씨빌이 한 케이스에 동시에 될 수는 없다고 하는데 흠 이런쪽이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