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후 스폰서변경!!

  • #463794
    도움절실 67.***.94.198 2313

    안녕하세요.
    2003년에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2년전에 인터뷰를하고 쿼터가 끝나서 영주권이 없다고 카드에 싸인과 지문을 찍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식집에서 영주권을 받은후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인터뷰후 1년후에 스폰서 일식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스폰서를 구할까 변호사에게 상담했더니 곧 영주권이 나올것 같으니 그냥 기다리자는 변호사 말에 아무 조취없이 1년을 스폰서가 없이 영주권 팬딩으로 있다가 6개월전에 우연히 일식집에 취직하면서 사장님이 스폰서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보름전에 이민국에서 두번째 인터뷰 노티스가 왔습니다.
    1.노동허가서 영주권 동시신청시 영주권 팬딩 180일후 스폰서가 일년여간 없이 이민국에 보고 안해도 괜찮은가요?
    2.만약에 이민국에서 제 스폰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부른다면 인터뷰 당일에 새 스폰서에 대한 서류를 주어도 괜찮을까요?
    3. 첫번째 인터뷰시 같이 신청한 제 아들앞으로도 인터뷰 용지가 왔는데 이번에는 제것만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아시는분 제발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마츄어 67.***.57.211

      I-140이 나왔는지요. 140이 나온상태에서 스폰서가 문을 닫았다면 새로운 스폰서로 485진행가능하고 LC의 PD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140이 안나왔다면 처음부터 다시시작해야하는데 인터뷰말씀하시는걸 보니 140은 나온듯합니다. 485는 스폰서와 관련이 없고 신청자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정말 일할 의사가 있는지 범법행위가 있는지 그런걸 물어볼 것 같습니다.140이 나오고 485신청한지 6개월이 넘었다면 AC21을 이용해 스폰서를 합법적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하겠네요

    • 잘모르지만 38.***.251.199

      저도 잘 모르지만.. 485 신청후 180일 지난 이후에첫번째 일식집이 문을 닫았고.. 그후 1년이 지나 6개월 전에 딴 일식집에 취직을 하셨고.. 거기다 다시 인터뷰 스케줄이 잡혀있으면.. AC21 준비하시고..인터뷰 하시고.. 그러면 될것 같은데요.. 제생각에.. 고수님들 대답해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