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에 이런일이…조언 부탁합니다.

  • #463777
    희망 24.***.139.197 2305

    늘 감사히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EB3, 영주권 신청 작년 6월에 했고 PD는 2004년 4월입니다 .
    영주권이 언제 나올런지 아직 소식이 감감이네요…
    속이 타다 못해 이제는 숯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큰애는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좋지를 못해
    본의 아니게 빚 탕감 프로그램이나 bankruptcy를 해야하나
    하는 문제로 머리가 터질 것같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시 이런것을 신청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신원조회등에서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행운(속히 영주권 받는)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50%답변 75.***.123.239

      너무 힘 드시네요..ㅠㅠ
      댓글을 쓸까 말까 망설이다 이렇게 씁니다
      죄송합니다
      제 담당 변호사께서 영주권 신청시 대화 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것과 그 외의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에 의지할 기미가 보이면 100% 리젝된다 하드라구요
      그러나 이민국 담당직원이 이런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어려운신데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무척 어렵습니다
      어떻해서든 이 어려움을 이기셔야 할텐데요……………….
      저도 물론 억지로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만 언제 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런지는 저 역시도 모르겠습니다
      힘 내세요……………..!!!!!!!!!!!!!!

    • dany 70.***.188.122

      주정부 생계비 보조, 최저생계비 유지를 위한 현금보조,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장기입원 등은 절대로 이용하면 안되고 즉 현금이 아니면 괜찮고
      학교 공립학교 식사보조, 주택보조, 어린이건강보험, 직업훈련보조 푸드 스탬프 보조 등등은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거주하며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인 상태는 영주권을 위한 신분변경이 허용되질 않는다 합니다
      —미주 중앙일보–

    • kcchung 69.***.118.118

      신원조회에서는 범죄경력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파산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윗분의 말씀대로 정부로 부터
      현금보조를 받은 경우 이민국에서 알면 영주권을
      거절한다고 들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인내하시고 어려움에서 벗어
      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