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도와주세여…!!

  • #463761
    흠! 69.***.149.2 2493

    진짜 저 좀 도와주세여..

    저는 작년 8월 막차로 영주권 3순위로 접수했구요…

    작년 11월달에 워크퍼밋카드 받았어여..아직 여행허가서는 받지 못했구요

    저는 관광으로 와서 여기서 학생비자로 바꿨습니다.

    학생 신분 상태이구요…작년까지 회사에서 캐쉬로 받다가…

    이번에 1월 2일로 입사한걸로 했거 W4쓰고 소셜번호랑 워크퍼밋카드도

    카피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번 15일에 처음으로 체크를 받았습니다.그래서 그저께 은행에

    디파짓을 했구요….ㅠㅠ

    하지만 정말 여기 회사를 다닐 생각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담주에..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다고 할려고요..물론 영주권도 여기서 하지 않을

    생각인데여

    제가 지금 그만두면 제 학생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워크퍼밋이랑 여행허가서를 쓰면 학생신분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그저께 체크를 디파짓했는데 딱한번 체크 받은건데…

    저 학생신분 소멸되는 건가여…학생 신분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할지라고 제 학생신분이 소멸되는지..안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부탁드려요… 제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 75.***.123.239

      학생신분 상태라 하셨는데요
      현재 님께서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를 그만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이 약간 애매하네요……..?

    • 원글 69.***.149.2

      여기 관광으로 들어와서..학생비자로 변경한거죠…b2->f1으로…그 상태에서 영주권신청했던 것이에여…학교는 어학원으로 1-20받은 상태로 등록되어있어요..

    • 지나가던이 24.***.212.20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구요… 485신청중에 EAD카드를 쓰시면 아무리I-20를 갖고있어도…더이상 학생신분이 유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지나가다 24.***.30.24

      그러니까 소셜은 어떻게 받으셨는데.EAD로?
      만약 그렇다면 책 받은거 하곤 상관없이 현재 F1신분이 아니십니다.
      f1비자 상실되었다가 다시 f1살리는건 지금 직장 다니는거보다 더 어려울꺼 같은데.. 걍 직장 다니심이 어떠신지요?

    • 그럼 209.***.247.210

      그럼 현재 진행되는 영주권 스폰서는 이 회사가 아닙니까?
      진행되고 있는 영주권을 포기한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이 진행된다는 뜻입니까?

    • 소셜 71.***.249.90

      지나가다님,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EAD를 이용해서 소셜넘버만 받아도 신분이 바뀌게 되나요? 저는 H4인데 영주권 접수후 EAD가 나와 소셜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분이 바뀌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지나가다-1 66.***.98.184

      F1신분은 EAD로 일을 하셨으니 없어지겠군요. 지금 직장에서 영주권을 받기 싫고 일하기도 싫으시다면, 140 승인 나고 485접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스폰서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서줄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 흄~ 208.***.78.107

      학생신분 ,ead신분은 중요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체류 컨디션, 이민 컨디션 아닙니까?
      ead를 사용했다면 ead이고 영주권신청당시 채류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 신분 이겠지요.

      단지 님은 ead신분으로 가야 합니다.f1은 일을 할수 없기때문에 이민법위반을 원하지 않는다면은요.
      그리고 지금 일하는데가 싫은데 뭐하러 영주권 신청에 들어갑니까?
      영주권이 장난입니까?
      오래 가야할길을 가고나서 후회하면 다른직장에 가서 또 후회하지 않겟습니까?
      누구는 만족해서 현 직장에다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스폰서회사에서 지네들 득없이 아무나 스폰서 서주겠습니까?
      영주권나올때까지 웬만한일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현 직장이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첵잡힐일 하지말고 i-140통과되고 i-485 180일 지날때까지 계속 일을 하십시요.
      그리고 그때 직장을 옮기십시요.
      아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던가……
      흄~

    • atl 72.***.157.192

      윗분 말씀 처럼 I-485접수후(I-140승인후) 180 일 후에 옮기는 것이 지당하디고 생각됩니다.지금 다른 회사로 옮겨서 다시 시작하면 EB-3인 경우, I-485 언제 접수 가능할지 까마득합니다.한 5~6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속이 썩어도 기다렸다가 AC21로 회사 옮기세요!!!!!!

    • sang 209.***.121.68

      원글님은 이미 학생신분이 아니고 준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140승인이후 180일후 옮겨야 영주권에 문제가 없으나.. 원글님 글을 보니
      한달도 있기 싫어하는거 같군요.. 그럴껄 수천불 들여가며 영주권 신청을 하셨는지…. 더이상 학생신분이 아닌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옮기시기 전에 꼭 변호사외 상의하시길…. 까딱하다간 준영주권자에서 불체자로 되기 쉽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