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수수료가 오른다면…

  • #454393
    케비니 68.***.186.6 2272

    우선일자가 다시 생기게 돼 또다시 1년이상 기다림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받았던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만 하고 또 세배 가까이 오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정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경제적인 고통도 지옥이네요…

    참 나쁜 이민국, 국무부…

    결국은 병원과 이민국만 닐~리리야~~ 콧노래 부르게 되는 건가요???

    이민자들의 주머니를 짜내어 수천만달러, 수억달러를 챙기게 되서 말이죠~~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 열여덟 67.***.67.165

      정말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개 쉐 끼 덜…..

      외교.경제,정치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하는게 없는 부쉬.

      정말 열받네요.

    • spn 12.***.209.151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무었인지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신검받고 있는데 돈이 정말 아까워서리 한번이면 몰라도 두번다시는 의사에게 돈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요.

    • H 67.***.0.35

      신체검사는 1년간 유효하다고 합니다. 1년 이상 접수를 못하게 된다면 다음에 접수할 때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 오렌지 68.***.89.221

      1년 유효하고, 파상풍 예방주사의 경우 10년 유효하니까 이번에 신체검사 하신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으셨을 경우, 예방접종 기록을 의사로부터 받아두세요. 그래서 만약 1년이 넘어 재검사를 해야할 경우, 예방접종 기록을 내면 기본 신체검사와 결핵검사만 다시 하면 되니까 기본 심사료만 더 들지 않을까요. 지금 변호사들이 이것저것 심적, 물리적, 금전적 고통을 당한 분들이 많아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