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I-12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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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65.***.192.216 2247

    H1B로 일을 하던 중 직장을 그만두면서 남편의 H1B 배우자 자격으로 H4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H4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지내던 중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서 다시 H1B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이전의 H1B가 아직도 2년 넘게 유효함에 따라 저의 경우는 CAP에 상관없는 새로운 H1B 신청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중 한국에 휴가를 다녀왔고 (즉,예전의 H1B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H4로 신분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I-129 작성시…

    [질문 1]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Part 3-2 에서,

    I-94 # (Arrival/Departuer Document)는 이전의 H1B 승인서(I-797)에 있는 I-94 # 를 적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질문 2]

    H-1B Data Collection and Filing Fee Exemption Supplement, Part A. 2에서,

    1. I-94 # (Arrival/Departure Document):
    2. Previoud Receipt # (If Any):

    에 대해서는 “1. 이전의 H1B의 I-94 # / 2. 현재 H4의 I-94 # “를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1. 이전의 H1B의 I-94 # / 2. N/A “가 옳은 것일까요?

    까다로운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있으신 고수님들의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어렵게 끝내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이 두가지 항목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 제게 귀찮으시더라도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 상식 210.***.136.126

      [질문 1] 이전의 H1B 승인서(I-797)에 있는 I-94 # 를 적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 이전의 H1B 승인서(I-797)에 있는 I-94 #는 이전직장중 휴가차 한국에 나갔을 때 제출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은 근본적으로 H1B의 승인서에 붙어있는 I-94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출했으므로)휴가차 한국에 갔다 들어올때의 I-94 #를 기입해야 합니다.

      [질문 2] -> 이 부분 역시 질문1과 동일합니다. 님의 최종신분에 대한 부분의 I-94 #를 기입하면 됩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님은 현재 H4입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님이 H4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비자신분의 사람이 I-94 #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