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일과 degree conferral date

  • #451123
    학위자 128.***.207.198 3312

    저는 OPT와 EAD를 이미 6월 1일자로 받아놓았습니다.

    원래는 6월 1일에 박사학위 conferral이 될 줄 알았는데 지도교수가 급히 외국에 출장을 가는 바람에 자칫하면 9월 1일에 conferral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하지요? 심사는 5월 중순에 하지만 conferral 날짜를 맞추기 위한 데드라인을 넘어 버리는 바람에 9월 1일 conferral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 잠깐만요 128.***.241.128

      저도 OPT 와 EAD 6월 1일로 받아놓은 상황인데 디펜스와 deposit 이 6월 1일 이후가 될 계획입니다 (10월 졸업이 되겠죠). 저희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와 문의한 결과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OPT 끝나기 전에만 졸업 (deposit) 하시면 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윗분 말씀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것은…
      이민법에서 ‘졸업식날’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졸업에 필요한 모두 요건을 마친 날’입니다.
      석박사 과정은 보통 논문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 교정본을 제출한 날입니다.
      OPT 신청도 이날 이전에 해야 합니다.
      (이미 OPT를 신청하셨으므로, 별로 유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

    • 원글이.. 128.***.207.198

      아. 그렇군요.. 두 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deposit”이란 말이.. 논문 최종 원고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인가요? 저는 5월 16,17일경 할 예정인데.. 그리고 이 제출 날짜가 곧 한솔아빠님께서 말씀하신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마친날”이 되겠지요?

    • 잠깐만요 130.***.147.229

      박사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마친 날” 은 사실상
      디펜스나 논문 deposit 이전에도 course work 과 박사 requirement
      만 마쳐도 됩니다.

      저의 경우는 OPT 시작하고 나서 디펜스랑 Deposit 이 가능한 것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였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5월 16일, 17일에 하시거나 7월말에 하시거나 아
      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봄학기는 넘기셨고 다음은 9월 혹은 10
      월 졸업이실테니까요.

      걱정하지마시고 OPT 시작하시고 논문도 잘 마치십시오. 같은 경우
      로 몇번이나 인터내셔널 오피서를 만났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궁금이 204.***.215.86

      코스웤과 박사 requirement 만 마친거가 졸업으로 인정되나요??
      그럼, 그상태에서 미국을 나가면 못들어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