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회사 퇴사후 F1 비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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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58.***.21.200 2296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로 미국의 한 회사에서 지난 1월까지 약 4개월 정도 일을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F1 비자로 미국의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반드시 이민국에 제가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보고해야만 제가 학교로 부터 I-2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사직서는 이미 제출했구요 (제가 휴가기간 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 사직서상 퇴직일자는 미국으로 부터 출국일 이틀 후 일자입니다: 퇴직일자 1/27, 실제 출국일 1/25), 지금 학교측에 I-20 발급 관련 서류와 재정증명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이민국에 제가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보고하는 것과 제가 SEVIS 번호와 I-20를 받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회사에 연락해서 확인해야 하는지요?

    갑자기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다시 학생 70.***.102.198

      H1B는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H1B 가진 상태에서 학생 비자 신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