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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우스운 질문일진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몇 자 적습니다.
우연히 호적등본을 보다 발견한 내용입니다.제가 실제로 태어난 출생지는 A 입니다. 나중에 본적을 옮겨서
호적등본에 표기된 현 본적은 B 입니다.그동안 항상 출생지 A 가 아니라 현 본적지 B 를 city of birth 로
표기해 왔습니다. 물론 노동허가를 받을 때, 서류상 (ETA 750B)
에도 출생지는 B 로 표기를 했습니다.지금 140 와 485 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서류 작성을 위해
요구한 질문서에 역시 출생지를 B로 표기하려다 보니….
호적등본 번역본에는 제가 아직 미혼이라 제 출생지가 아직도
A 라고 적혀 있습니다.제가 출생지를 그동안 표기했던대로 현 본적지 B 로 표기를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