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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까?
현재 NIW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와 계약을 하려 하고 있구요/
현재 대학에서 2년간 J1 비자로 있었고,
이번 10월부터 h1b 비자로 학교 연구소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서를 두달간 준비한 후, 10월에 접수할 거 같습니다.그런데 내년 5월 정도에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혹시 2006년 10월정도에 I-140,I-485 동시 파일링 한후,
6 개월이 지난이후(8개월후) 에는 한국에 갈 수 있는지,
만약 그 기간내에 허가가 안나게 되면,
한국에 가기가 어려운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께서 짧게나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