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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외국회사로 옮기면서 미국에 가려 합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발급을 하라고 하는데 재직증명서랑 다른가요?
경력증명서는 보통 퇴사한다음에 받고 재직하고 있으면 재직증명서를 받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 알리기 싫은데 그냥 비자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나요?
B-1이나 B-2 employee비자를 받으려 하는데 상세히 어떤 비자라고 적어야 하는가요?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외국회사로 옮기면서 미국에 가려 합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발급을 하라고 하는데 재직증명서랑 다른가요?
경력증명서는 보통 퇴사한다음에 받고 재직하고 있으면 재직증명서를 받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 알리기 싫은데 그냥 비자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나요?
B-1이나 B-2 employee비자를 받으려 하는데 상세히 어떤 비자라고 적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