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ed English language translation

  • #438963
    140/485 128.***.245.21 3210

    변호사한테서 I-140/485에 필요한 문서 리스트를 받았는데, 아래 문구가 레터에 적혀있네요.

    “Any documentation that is in a foreign language, must be accompanied by a certified English language translation.”

    여기서 말하는 certified English language translation을 위해서는 어디다 번역을 의뢰해야 하나요?

    여기서 검색한 바로는 직접 번역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호적등본을 번역할려고 했거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1b 68.***.40.240

      본인이 하시고 아시는분의 사인을 받는것도 괜찮을것 같네요. 제 경우엔 사인 없이 제가 번역해서 보냈습니다.

    • 의견 24.***.237.242

      저는 제가 하고, UPS 사무실에 가서 공증 받아서 제출하였읍니다.(1건당 $10)

    • k 24.***.159.148

      공증(notarization) 같은거 필요없고요. 미국의 notarization 은, 서명을 한사람이 본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같은거 쓸데나 필요한 것입니다.
      certified translation 이란, 번역자가 자신을 밝히고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번역본 끝에 번역자 이름 주소 쓰고 서명하면 certified translation 입니다. 번역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본인일 수도 있고, 돈받고 해주는 전문 번역인일 수도 있고.

    • 원글 128.***.245.21

      잘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