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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H-1 stamping 을 하려 계획중인데요, 저희경우는 OPT 가 7월 19 일에 끝났고, grace 기간 60 일에 9월 17일에 끝났습니다. h-1 approve 를 받았는데요,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수 있고, 10일이전에 미국에 들어올수 있으므로 3일정도가 공백이 생기는데요, 저는 f-1 에서 h-1 으로 바꾼경우이므로 변호사는 이정도는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tax 보고는 10월 1일부터 일한것으로 했습니다.얼마전에 driver’s license 를 하려고 갔는데 발견한점은 저는 I-797B form 아래에 무슨 넘버가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stamping 을 하기 전에는 아직 change of status 가 안되어서 i-797 form 을 아직 받지 못한것이라고 합니다. stamping 을 받으면 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처럼 f-1 에서 h-1 으로 바꾸신 분들 많으실거라 생각되는데요, 한국에서 stamping 할때 혹시 3일의 gap 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650 을 내면, stamping 과 interview 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준다고 하는데 굳이 이만한 돈을 소비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주안에 한국에 stamping 하러 가야하는데 걱정되서, reject 될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변호사에게 맏길까 생각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