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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변호사랑 계약을 맺든,
스폰서되는분이 변호사랑 계약을 맺든 거기에 관련된
계약서를 통상적으로 작성하는지요…?
아님 그냥 구두상으로 변호사한테 이 케이스를 의뢰하겠다..
그럼 수임료는 얼마다,, 그냥 첵 끊어주는,,,그런 식인가요…?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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