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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취업비자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합니다.1.h-1b비자로 취업시 미국도착하자마자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미국도착후 바로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는사람도 있고 바로 바로가능하다는 사람(특히 이주공사)도 있습니다.2.가능하다면 출근후 언어제쯤이 적기인지? 또한 영주권스폰서를 해준 업체에는 얼마만큼 근무를 해야되는지?
3.영주권신청후 한국서 이민비자 신청하는것처럼 수년이 소요되는것인지?
아니면 취업비자기간(3년?)내에 영주권이 나오게 되는것인지?4.한국내 대학의 석사학위를가지고 박사과정을 공부할수잇는지 아니면 석사과정을다시해야되는지? (물론 영주권취득후 겠지요)
5.취업비자로 취업시 무단해고의 위험성은 없는것인지?(특히 이주공사를 통하는경우)
6.노동계약이 3년이라면 3년간의 취업 즉 취업비자상태릐 신분유지는 가능한것인지?
7.h-1b비자로 한국내 왕래는 자유롭게 가능한것인지?
8.아이들의 학교문제는 문제가 없는지?(초등학교,유치원)
9.4인가족의 최소 생활비는 연봉이 어느정도이어야 되는지(지역에따라 다르겟지만 평균적으로)
10.노동계약시 구체적으로 의로보험이나 복지등의 혜택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할수 있는지?
11.만약 10번과 같은 경우 챙겨야 될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12.취업비자관련 브로커수수료가 2만불정도 영주권관련추가2만불이면 비용은 어떠한지요?물론 현지서 바로진행하면 반정도도 안드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한국서 스폰서업체구하는게 정말 쉬운일은 아니네요..잇다손치더라도 못믿는것은 마찬가지니까요,,
부디 아주 솔직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