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 #433639
    리차드 24.***.57.56 2742

    안녕하세요..저는 작년 4월 켈리포니아 서비스센타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으며 현제 워킹 퍼밋을 가지고 스폰서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식구 모두가 워킹퍼밋을 신청했지만 일년이 지난 지금은 어린두아들은 퍼밋을 신청하지 않았어요..그런데 큰아들이(6살) 올10월이면 관광비자가 끝나거든요..(LC를 받고 관광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신청 들어감)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워킹퍼밋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군요..영주권신청에 들어가면 체류문제는 이상이 없는건지요. 아니면 변호사 말대로 다시 워킹퍼밋을 신청해야 되는건지요..정말 걱정이 되고 궁금해서 여러선배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 엔지니어 65.***.126.98

      아이의 체류신분 변경(I-485)를 접수하였다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올때까지 (영주권을 받거나, 아님 거부되거나 할 때까지…)는 합법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