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진행위한 H1B 필요 잔여기간?

  • #433572
    permterm 68.***.22.243 2487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H1B 비자가 내년(2006) 9월말이면 만료됩니다. 현재 LC 신청을 Regular로 2004년12월 했고 갈길은 멀고, 또 현 고용주는 이를 취소하고 PERM으로 재 신청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후 PERM으로 LC 신청해 GC 절차를 진행한다면 H1B 필요 잔여 기간이 얼마나 필요 할까요?

    아주 촉박한 아래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PERM LC 신청 2006년 4월.
    PERM LC 발급 2006년 8월.
    이후 GC 신청 절차 진행…
    (여기서 문제는 H1B가 2006.9월만료되어 합법 체류가 가능한지?)
    (H1B 비자를 6년후로 연장하려면 LC가 365일 이상 펜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 현 고용주에 계속있으면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잇습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키 68.***.196.25

      Jim님은 잘못된 정보를 너무 확신에 찬 어조로 쓰셔서 참 두렵습니다.

      I-485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글님은 6년 이후에도 H1B를 계속 연장하셔서 i-485 제출할 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노동허가는 2005년 9월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외국나가신 기간은 h1B 6년 계산할 때 빼십시오.

    • permterm 67.***.61.167

      모두들 감사합니다.
      위키님 말씀은 신분을 i-485전까지 유지해야 하므로 H1B는 6년후 연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노동허가서는 9월이전에 제출해야 한다구요. 이는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해 PERM으로 새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할때 올 9월말까지는 제출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지금 당장 이직하더라도 한 2개월만에 PERM 서류 제출이 가능할까요? 새 회사에서 새 H1B를 받을 것이지만, 만료일은 여권에 있는 2006.9.30일로 변함이 없는데요.

      또 하나 질문. 외국 나간 기간은 6년 기간에서 뺀다고 하셨는데, 이는 그 동안의 한국 휴가 기간등도 뺄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귀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