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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H1B 비자가 내년(2006) 9월말이면 만료됩니다. 현재 LC 신청을 Regular로 2004년12월 했고 갈길은 멀고, 또 현 고용주는 이를 취소하고 PERM으로 재 신청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후 PERM으로 LC 신청해 GC 절차를 진행한다면 H1B 필요 잔여 기간이 얼마나 필요 할까요?
아주 촉박한 아래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PERM LC 신청 2006년 4월.
PERM LC 발급 2006년 8월.
이후 GC 신청 절차 진행…
(여기서 문제는 H1B가 2006.9월만료되어 합법 체류가 가능한지?)
(H1B 비자를 6년후로 연장하려면 LC가 365일 이상 펜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 현 고용주에 계속있으면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잇습니다)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