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 가능한 회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433554
    영주권지원자 68.***.88.191 2629

    질문 올립니다.
    1. 설립된지 1-2년 정도인 업체는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실지로 있는지요.

    제 경우 PD가 2003년 3월이고 (Being processed in Dallas BEC)
    어차피 늦은 것 회사 옮겨서 새로 펌으로
    시작해도 비슷할 것 같아서요. 펌으로 하면
    한 두 달안에 끝이 날 것 같은데
    참 불공평하네요.

    2. 전 내년 3월에 H1B 를 renew 하여야 하는데
    Transfer 하면 남은 기간만 새 회사에서
    유효 한가요?

    선배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키위 12.***.251.18

      1. 그렇지 않습니다. Sponsor이 임금을 지급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면 상관 없습니다.
      2. 새 회사에서는 새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 궁금이 70.***.89.241

      새회사에서 새 기간을 부여받는다는것은 새로이 3년씩 두번을 연장할 수 있다는건가요?

    • 키위 12.***.251.18

      다음의 두 경우중에 짧은쪽이 적용됩니다.
      1. 3년
      2. 6년 – 현재까지 H-1B로 체류한 기간

      예로, 올해가 H-1B 4년차라면, 새 회사에서는 2년을 부여받는다는 말입니다(2번: 6년 minus 현재까지 H-1B 체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