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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승인 될 즈음 사장이 고의로 회사를 뱅크럽시 했습니다..
언제 뱅크럽시 했는 지 확실치 않으나, 회사를 옮길려고 하는 와중에
영주권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의 회사로 취업을 해야할지 아니면 제가 그 계통의 사업을 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개인 사업을 할 경우 나중에 시민권 취득시 문제시 삼을 수 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만에 하나 사장이 파산시킨 날짜가 제 영주권 승인된 날짜보다 먼저이면 나중이라도 영주권 승인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되구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