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f2->다시 h1받을때의 절차:제발 알려주세요!!

  • #430843
    모르는것투성이2 66.***.82.224 4401

    H1 비자로 2년간 일하다가 F2로 있다가 H4로 바뀌는 도중에 H1을 다시 받으려는 복잡한 인간입니다.

    H비자로 6년이 넘지 않았기에 이번 2005년 쿼터 할당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요밑에 질문을 올렸더니, 친절히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1) 제가 지금 H비자 스폰서를 다시 받아 일하려고 하는데, 혹시 절차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냥 트랜스퍼나 H비자를 연장하는 절차와 비슷한건가요?
    비용은 처음 H를 받을때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2)비자 프로세스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즉, 일 시작하려면)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부터 일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승인되어 연락이 올떄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3)H4로 프로세스 중인데, 이때 또다시 H1으로 다시 신청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위키 68.***.196.25

      1) 아마도 H1 연장과 절차가 같을 겁니다. 마지막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잘 유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지요. 비용도 ‘이직’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extension은 AC21에 따라서 접수하는 날 부터 승인/거부 결정이 안나면, 240일간 일하실 수 있습니다.

      3) H1을 하시면서 H4 COS를 철회하는 작업을 같이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정확한 서류 절차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