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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구요, 아는 co-worker에게 추천을 받아서 큰 회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HR에서 서류를 하나 빼놓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별도로 form이 왔습니다. 작성하다보니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나오네요.
For purposes of compliance with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are you legally eligible for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you will be required to fill out a certification verifying that you are eligible to be employed and verifying your identity. Further, you will be required to provide documentation to that effect should you be employed.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저를 추천한 동료에게 물었는데 (미국인이라 이민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you’re legally eligible as long as your job sponsor visa 라면서 Yes 라고 대답하도 된다는데, 그건 그녀 이야기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HR과 저를 인터뷰한 부서와는 별개라서 괜히 다된 밥에 코 빠뜨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이널 인터뷰까지 간 상태이고 저를 인터뷰한 부서에서는 같이 일하고 싶어하거든요. H1B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비자 스폰서 이야기를 절 뽑을 사람들과 이야기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HR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HR에게 물어보면 보나마나 외국인이라 원서 낸 거 취소하겠다고 할 거 같은데…
참고로, 인터뷰한 회사는 주정부 산하 기관이고 (주정부 기관은 아니에요) HR에서 요구한 서류는 State Employment Application입니다. 뽑을 부서에서 뽑을 사람의 연봉 range를 주면 HR에서 일괄적으로 연봉을 제시하고 사인하는 형태로 고용이 됩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