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GreenTip4U님 감사합니다

  • #425566
    GreenTip4u 68.***.90.49 2837

    배우자는 이야기가 조금 잘라집니다.

    제약은 님께서 승인/거부가 날때가지 EAD가 1년 단위로 연장만 하면

    어느 회사에 업종과 관계없이 취직이 가능합니다.

    1.개인 business를 할수 있나요.

    -> EAD와는 관계없이 AOS pending 합법 신분이므로 개인 비지니스 가능합니다.

    2.취업을 할 경우 동일 업종(아내와 같은)에 취업 해야 하나요

    -> 업종 상관없습니다.

    3.job을 잡은후 옮길경우 어떤 제한이 있나요

    -> 제한이 없고 단지 부인의 485가 거부 되면 안되고

    1년 단위로 계속 EAD를 연장하면 됩니다. 485승인 이후는 영주권자이므로

    더이상 EAD를 연장할 필요가 없겠지요

    혜란님의 글


    상세한 설명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각하시는 모든일 소원 성취하십시요.

    하나만 더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저와 다른 신분인 F-1비자로 학교에 다니다가

    저와 같이 받은 EAD로는

    1.개인 business를 할수 있나요.

    2.취업을 할 경우 동일 업종(아내와 같은)에 취업 해야 하나요

    3.job을 잡은후 옮길경우 어떤 제한이 있나요

    이상은 저로 인해 받은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