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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기억으론 H1 Visa 혹은 Green Card 신청시 원본을 보냈던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Fax로 변호사한테 보냈고 변호사는 그것을 토대로
INS에 신청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저는 공증받은 원본(호적등본, 제 기억으로)을 Fax로 보냈습니다.
따라서 공증받은 호적등본을 영주권을 받은 현재에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또 연락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제기억으론 H1 Visa 혹은 Green Card 신청시 원본을 보냈던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Fax로 변호사한테 보냈고 변호사는 그것을 토대로
INS에 신청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저는 공증받은 원본(호적등본, 제 기억으로)을 Fax로 보냈습니다.
따라서 공증받은 호적등본을 영주권을 받은 현재에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또 연락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