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익금 –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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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vin 141.***.179.57 7329

    저는 제가 만든 회사에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이 곳에 다른 분과 파트너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회사에 저는 share holder로 등록되어 있구요.

    이제는 제가 추진하던 사업이 잘 진행되어 큰 계약이 성립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변호사 말에 의하면 제가 너무 많은 이익배당을 받게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변호사 말에 의하면 이민국에 red flag가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가 제시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제가 지금 H1B로 있는 회사를 A 회사라고 하고 share holder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B회사라고 한다면 지금 저는 B 회사에 주식을 40%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B회사에서도 H1B를 만들던가 아니면 영주권을 만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등록하는 회사에 직원은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B회사에 파트타임 H1B를 등록한다고 해도 저의 인컴이

    너무 높아집니다. (회사 수익이 높아지면 제 배당금이 몇 밀리언이 들어올 수 가

    있기때문입니다.)

    2. 변호사는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그 곳에서 배당을 받으면 된다고만

    말을 해주고 다른 문제는 저보고 알아보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이 것은 영주권 문제인데 변호사는 A회사로 H1B를 받았으므로

    영주권도 A회사로 등록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저는 사업관계상

    많은 여행을 (특히 한국) 해야하기때문에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면

    여행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H1B는 만료가 되가고 한 2년정도 남은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면 좋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엔터프라이스같은 회사형태를 만들어 이 두회사를

    합치는 방법인데 변호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 방법은 불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