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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바인 세무회계태양입니다.
미국 납세자가 한국 계좌를 보유하고도 FBAR 또는 FATCA 신고를 빠뜨리거나,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누락되었다면 단순히 올해부터 신고하는 것만으로 과거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IRS의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는 일정한 비고의적(non-willful) 누락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국 거주 여부 등에 따라 SDOP와 SFOP가 나뉘고, 세금보고·FBAR·진술서 등 필요한 자료와 벌금 취급이 달라집니다.
한국 예금·증권·펀드, 해외 법인 지분, 관련 국제신고를 함께 살펴본 뒤 본인에게 맞는 시정 경로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태양 (Taeyang Tax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