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10개월째 ead i485무소식

dnfu 172.***.33.118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이고 I-485랑 워크퍼밋이 펜딩 중이라면, 일단 기다리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런데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 중이고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을 지원해 준 경우라면, 좀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140이 승인되고 I-485를 접수한 후 180일이 지나면 일정 요건하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영주권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워크퍼밋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H-1B를 다른 회사로 이전할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 현재는 H-1B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I-485만 펜딩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경위와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저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