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확인제도(CDD/EDD) 불이행시 기존 인터넷 뱅킹도 못 쓰게 되나요

  • #3977997
    음 24.***.181.19 542

    안녕하세요. 거주 중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편의상 국민은행의 인터넷 뱅킹은 그냥 사용 중이었습니다. 얼마전 고객확인제도(CDD/EDD)에 따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추가로 해야하는 제도가 생겼다며 확인을 요구하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주민번호가 말소 되었으니 휴대폰 확인이 불가능한데… 이 확인을 안 해줄 경우 기존 인터넷 뱅킹 사용도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야 외국인이 되었음을 알리고 모든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 맞긴 한데 이 경우 보통 한국의 지점 방문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 chuck 204.***.30.5

      Why don’t you call Kookmin Bank and ask how to do it? Dxx Axx!

    • dnfu 172.***.33.118

      한국 은행의 인터넷뱅킹은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기존 인증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은행과 업무에 따라 추가 본인확인이나 보안 인증을 요구할 수 있고,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할 수 없다면 일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실 수 도 있습니다. 물론 공동인증서나 OTP 등 다른 인증수단이 있지만, 님과 같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분은 해당 인증수단을 새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용하고 계신 인터넷뱅킹에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해당 은행에 빠른시일에 직접 연락하셔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의 경우 어떤 인증수단으로 기존 인터넷뱅킹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휴대전화 인증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Done 12.***.127.234

      한국 국정 상실 한 후에는 인터넷 뱅킹 사용 어렵습니다. 거소증 등을 유지한다면 모르겠지만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이 안되서 인증 진행이 안됩니다.

    • 88 73.***.203.210

      외국인으로 로그인 하는법 있던것 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