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 중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편의상 국민은행의 인터넷 뱅킹은 그냥 사용 중이었습니다. 얼마전 고객확인제도(CDD/EDD)에 따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추가로 해야하는 제도가 생겼다며 확인을 요구하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주민번호가 말소 되었으니 휴대폰 확인이 불가능한데… 이 확인을 안 해줄 경우 기존 인터넷 뱅킹 사용도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야 외국인이 되었음을 알리고 모든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 맞긴 한데 이 경우 보통 한국의 지점 방문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