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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17:59:20 #3976978Hanuel 76.***.129.53 871
저는 시민권자이고 엄마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저번달에 접수했습니다. 접수증 받은 상태이고요. 제가 아기를 최근에 낳아서 엄마께서 다음년도 1월달에 애기봐주시러 이스타비자 받고 90일정도 오실 계획인데, 서류 도와주시는 법무사 분은 가능하다곤 하셨디만 혹시나 해서 물어봐용. 저희 엄마께서 미국 들어오시는데 문제는 없겠죠? 영주권 신청 서류가 들어간 상태인데 이스타비자 받고 들어오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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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영주권 서류를 법무사가?? 변호사가 아닌?? 그런건 변호사와 상담허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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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I-130 영주권 청원이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민비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VWP/ESTA를 이용한 일시적인 미국 방문 자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VWP는 친척 방문을 포함한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Travel.gov
다만 중요한 점은 ESTA 승인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종 입국 여부는 공항의 CBP 심사관이 결정합니다. CBP Help Center
어머니의 경우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하면,
– 질문자님은 미국 시민권자
–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위해 I-130을 지난달 접수
– 어머니는 한국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예정
– 그 전에 2027년 1월 ESTA로 미국을 방문
– 약 90일 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
이라면, ESTA 입국과 I-130 진행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도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consular processing과 미국 내 adjustment of status를 구분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I-130 승인 후 NVC로 넘어가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USCIS
문제는 입국할 때 어머니에게 이번 방문이 실제로 임시 방문이라는 점입니다.
즉,
“딸/아들이 I-130을 신청해 놓았으니 이번에 ESTA로 들어가서 그냥 미국에 계속 살면서 영주권 받을 생각이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WP에서는 미국 영주 목적의 입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Travel.gov
반면,
“I-130은 진행 중이지만 나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에는 손주를 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몇 달 방문한 뒤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라면 논리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애기 봐주러 90일 동안 갑니다”라는 표현은 입국심사에서 굳이 강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VWP에서는 employment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Travel.gov
물론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자녀를 방문해서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가족을 도와주는 것과, 미국에서 nanny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도 “3개월 동안 childcare를 하러 왔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CBP가 방문 목적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할 가능성을 스스로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목적이 가족 방문이라면 있는 그대로 “I am visiting my daughter/son and my new grandchild”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돈을 받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도 사실대로 설명하면 되고요.
또 처음부터 정확히 90일을 꽉 채우는 일정보다는 실제 필요한 기간으로 왕복 항공권을 잡는 것이 낫습니다. 90일은 VWP의 최대 허용기간이지 권장 체류기간은 아닙니다. 국무부 역시 VWP를 90일 이하의 임시 방문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Travel.gov
I-130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꽤 중요합니다.
I-130에서 어머니가 미국 밖에서 immigrant visa를 신청할 것이라고 표시했다면, 이번 방문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NVC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받는 흐름이 매우 명확합니다.
USCIS도 I-130에서 beneficiary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할 것인지, 해외에서 consular processing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USCIS
입국심사에서 대비하면 좋은 것
어머니가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CBP가 왜 왔느냐고 물으면 “I’m visiting my daughter and my new grandchild.”, 얼마나 있을 거냐고 하면 실제 귀국 항공권 날짜를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 질문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왕복 항공권, 한국의 거주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130에 대해 질문받는다면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Yes, my daughter/son filed an immigrant petition for me. I will return to Korea and complete the immigrant visa process there.”라고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정보만 놓고 보면 “I-130을 신청했으니 ESTA로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ESTA 승인과 실제 입국 허가는 별개이고, 특히 이미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I-130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거의 90일을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CBP가 이번 방문이 정말 임시 방문인지 추가로 확인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실 때는 **“ESTA로 입국 가능한가요?”보다 “I-130에 consular processing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ESTA 방문 후 한국으로 돌아가 영사절차를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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