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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single) 시민권 신청시, 무직상태가 문제가 될까요? N-400 등 petition하고 인터뷰 과정 총 망라해서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후에 현재까지 구직준비 차 신청 2026년 10월말 가능한데 총 11 개월 가량 무직에 있습니다. 학위 중에 NIW로 영주권 5년되어서 시민권 신청합니다.
NIW 했던 변호사님은 각종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큰 불이익이 있을 까요?
지난 5년간 대학원 생활시 RA/TA 받았다가한동안 unfunded graduate student 였기도 한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5년간 Employment상태에 그 기간은 뭐라고 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