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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H1B 소지자인데, 기존 H1B 비자 스탬프는 올해 11월까지 만료일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6월에 새 직장으로 옮기고 새 직장 시작하기 전에 한국으로 잠깐 들어왔습니다. 기존 비자스탬프 만료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consular processing으로 새 비자 스탬프는 받지 않고, 새 직장에서 신청한 I797 승인레터는 받아서, 기존 H1B 비자와 새로운 I797로 8월 초에 미국에 다시 입국해서 지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인데요. 제 기존 H4 스탬프도 11월 만기입니다. 제가 9월 중순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데 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기존 H4 비자 스탬프만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제 경우는 기존 I797는 있고 새로운 I797는 당연히 신청을 안해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