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치발언

  • #3973276
    궁금 67.***.90.206 140

    한국 기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놀라서 뮬어봅니다. 최근에 한국 방문 한 분들의 경험이 있다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 원장)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비슷한 사례는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5월25일 예배 설교 중 “난 이번에 2번이다. 선거(법) 위반 할란다. 배째라”라고 말한 김 목사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겨래

    미국에서는 당연히 freedom of speech 가 너무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문제가 될게 없겠지만, 한국에서는 목사가 정치인 및 정당을 선호하거나 다른 정당을 비판하면 정말 잡혀갈수도 있나요? 해당 기사 댓글들이 대부분 위 목사님들을 비방하고 당연히 잡아가야한다는 글인데, 단순히 기독교를 싫어하는건지 어니면 한국사회에서 그런 개인의 발언에 대한 자유가 없어도 괜찮다고 보는건지 혼란이 되네요.
    모스탄 교수도 미국에서 했던 발언과 한국에서 인터뷰 함 내용으로 한국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데, 일반인도 혹시 한국에 갔다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정치적인 질문을 받고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 정당을 선호하면 고소.고발 및 기소될 수 있는걸가요?
    한국에서 패널같은데를 나가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답변이 어렵다고 해야하는걸지요?

    • 쿤둔 24.***.46.114

      한국 많이 좋아 진거임.. 예전에 2찍하라 하면 간첩자백 받고 처형되기도 ㅋㅋ

    • 묘미 70.***.237.57

      라때는 북한에서 2찍하지 말라고
      선거전날 칼기도 폭파시켜 주고 그랬지

    • 타키나 140.***.198.159

      목사가 사석에서 개인 의견 말히면 괜찮은데, 선거 기긴중에 설교에서 이러면 불법 선거 운동으로 간주되는거죠. 선거 기간 외에는 상관없고요.

      이게 과거에 창궐했던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법의 의도가 있는데, 그게 국민의 자유 발언권을 제한하냐 아니냐 모호한 케이스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법의 순기능을 넘어 문제라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핀결하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법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숙지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면 되겠습니다.

      > 한국에서 패널같은데를 나가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답변이 어렵다고 해야하는걸지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시된 선거 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는걸 피하는게 좋겠고요. 선거와 직접적인 상관없는 일반적인 정책이야기도 문제 없겠고요.

    • WWW 83.***.112.30

      전국민이 선관위 고소, 고발해서 부정선거 뿌리 뽑르면 되겠다.

    • Ggg 97.***.59.146

      썩열이 0.3% 차이로 이긴 것도 부정선거 확실하다

    • 지나가다 172.***.104.139

      좌빨 버러지같은 새끼들 ㅋㅋㅋ

    • freedom of speech 149.***.88.130

      그 점이 한국이 미국과 다른점이고 한국에 정떨어지는부분이지 미국은 타인을 해치지않으면 표현의자유가 보호되는데 한국은 목사가 2찍할래한다고 기소하고, 카이스트학생 입막음하고, 모스탄도 출국금지한게 “공익목적” 이라는데 대통령 흉본거랑 공익이랑 뭔관련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