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위에 댓글 다신 분의 정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분 변경(COS) 신청이 계류(Pending) 중이라고 해서 F-1/OPT의 60일 Grace Period 소진이 일시 중지(Freeze/Pause)되지는 않습니다.
신분 변경 신청이 아직 Pending 중일 때는 체류가 합법(Period of Authorized Stay)이지만, 그렇다고 Grace Period 카운트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Grace period의 계산은 Opt 유효 기간이 끝나는 바로 다음부터 계산되고 60일(9월 15일 이후부터는 30일)이 지나면 끝납니다. 즉 신분 변경 신청이 그 60일(30일) 이내에 승인되지 않고 거절된다면 grace period 60(30)일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불법 체류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