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유예기간)가 끝나기 전에 미 이민국(USCIS)에 O-1이나 H-1B 신분변경 청원서가 정식 접수(Received)되면, 그 시점부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승인 유예 체류 기간(Period of Authorized Stay)’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F-1 신분이 만료되거나 Grace Period가 날짜상 지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으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만약 펜딩되던 O-1/H-1B가 최종 거절(Denial)되면, 접수 당시에 멈췄던(남아있던) F-1 Grace Period가 그날부터 다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60일의 Grace Period 중 제20일째 되는 날에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었고 몇 달 뒤 거절되었다면, 거절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남은 40일의 유예기간 동안 출국 준비를 하거나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해야 합니다. 만약 Grace Period 마지막 날(예: 60일째)에 접수했다가 거절되면 남은 일수가 ‘0일’이 되므로, 거절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