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C 적용 계좌

JSTA 73.***.220.176

PFIC 의 경우 여러가지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고하는게 맞나 틀리나를 단번에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계좌나 변액연금 보험 어뉴어티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이들 자산에 대해 가입자가 투자상품에 투자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지 입니다. 즉, Section 61, §817 및 Rev. Rul. 2003-91의 Investor Control 원칙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자가 separate account 내부 자산의 세법상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해당 내부 자산(PFIC 해당 가능 자산)이 계약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아 PFIC Form 8621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액보험이나 어뉴어티등이 PFIC 가 아니란 뜻은 아니고 이들 PFIC 자산의 소유주는 보험회사이고 보험 계약자는 보험계약 가치에 대한 권리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험 계약자에게 PFIC 가 직접 귀속되지 않기에 보고의무 자체가 없다는 의미).

1. 계약자가 특정 종목 매수·매도를 지시할 수 없음
2. 투자 결정은 운용사가 독자적으로 수행
3. 계약자는 주식형·채권형 등 큰 범주의 전략만 선택 가능
4. 내부 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음

자세한것은 PFIC 에 대해 경험이 많은 회계사 혹은 세무사님에게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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