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넣은 원금에서 원금 수령액중 원금 반환분을 빼고 보고를 하거나 FBAR 폼에 보면 unknow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매년 받는 연금중 원급 부분외에 소득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득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해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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