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1099-k 텍스 내야하는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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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 220.***.33.64 103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말한대로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한국 국적입니다.
    리모트 좝으로 미국 회사에서 일거리를 받아서 하면 Pay-Pal로 일한 금액이 들어오는 메커니즘입니다.
    웹사이트에서도 1099의 설명이 써져있긴한데 자세하지 않고, 주로 미국내 사람들을 향한 얘기라 목적이 맞지않습니다.
    원래는 1099가 Paypal로 들어온다는데 안들어오는경우가 있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 직접 보고를 해야한다는데 그 정보는 어딜 봐도 잘 보이지않습니다.. 찾아본 바로는 1099-k 가 여기 페이팔로 받는 직업에 해당이 되고 600달러 이상 수입을 내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또 어디에선 일을 받기만 해도 신고를 내야된다고 해 조금씩 말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 MaxHolloway 46.***.81.239

      Navigating international tax forms like the 1099-K can be incredibly complicated for non-residents. I actually spent days researching similar cross-border payment regulations and digital withholding laws while working on a freelance project in Pakistan last season. While checking how different local platforms process financial transactions and optimize their mobile interfaces, I visited mostbetsonline.pk and found its platform surprisingly fast.

    • JSTA 73.***.220.176

      현재 세법상 난레지던트이고 페이팔 어카운트가 이전에 미국 거주시 오픈한게 아니라면 (즉, 미국내 주소 같은 정보가 들어간게 아니라면) 그리고 W8-BEN 을 이전에 페이팔에 접수 했다면 1099-K 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중에 뭔가 빠진게 있다면 페이팔은 자동으로 1099-K 를 발행하고 일단 1099-K 를 발행하게 되면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텍스보고에 대해서 잘 알고계신 회계사나 세무사님에게 조언을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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