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직전 스쿨존 과속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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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74.***.69.194 98

    영주권 받고 거의 5년이 지나 (8월 되면 5년. 90일 이전인 지금 신청 가능)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열흘 전에 스쿨존에서 과속했습니다. (시속 20마일 존에서 시속 38마일) 경찰에게 잡혀 citation 받았고요.

    Local District Attorney 에게 상황 설명과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요청 메일을 보낸 상황이고요. DA랑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형이 이뤄질지 아닐지 결정될 겁니다.

    시민권 신청서 N-400 에 보면 과거 범죄 이력과 citation 등을 적는 곳이 있어서, 구글 AI 와 상담하며 작성을 했는데요. AI 의 말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교통 사건(Ongoing case)이 있다면, 아직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반드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민국(USCIS)은 미결 상태의 사건이 있을 경우 시민권 승인을 보류하고 최종 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Hold)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전까지의 목표: 시민권 인터뷰 당일 전까지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Dismissed 또는 벌금 납부 완료)**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이 최종 해결되면 법원으로부터 ‘Certified Court Disposition’ (법원 최종 종결서) 원본을 반드시 발급받아 인터뷰 당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시민권이 최종 승인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학교 구역 과속(Speeding in a school zone) 사건이 완전히 종결(Cleared)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N-400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이민국(USCIS)은 신청자에게 진행 중인 형사 또는 교통 사건(Pending Case)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최종 법원 판결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이 제출될 때까지 시민권 승인을 해주지 않고 심사를 무기한 보류(Hold)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두번째 조언대로면 인터뷰 전까지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들리나, 다른 조언들은 그냥 신청 자체를 이 과속 사건을 종결시키고 하는게 낫다는 건데요.

    유사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