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영주권

헐빈당 122.***.38.137

>청소년때 부모형제자매 adoption 으로 와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은 남자들도 한국갓다 못나올까바 한국 안간다함

시민권 받은 경우는 한국 국민이 더 이상 아니므로 군대 끌려가거나 그러진 않음. 다만 입국부터 거절될 가능성도 적지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