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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던 30대 한인 브루스 최씨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내세워 약 2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지원 대출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 체포됐습니다.
최씨는 허위 세금 보고서와 가짜 은행 거래 내역까지 동원해 코로나19 지원 대출금을 받은 뒤 암호화폐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기 혐의 건당 최대 30년형, 자금세탁 혐의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한인타운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코로나19 지원금 사기 혐의로 기소, 체포됐습니다.
연방 검찰CA주 센트럴 지부에 따르면 올해 34살 브루스 최(Bruce Choi)씨는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자 금융(Wire fraud) 사기 4건, 돈세탁(money laundering) 1건 등 총 5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일본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타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통해 입국하다 어제(17일) 전격 체포됐습니다.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부 키어런 멕커보이(Ciaran McEvoy) 공보관입니다.
<녹취 _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부 키어런 멕커보이 공보관>
최 씨는 연방 중소기업청SBA를 통해 재난에 따른 피해 지원 대출 프로그램 EIDL을 신청하면서 또 다른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업체 부르스(Bruce)를 내세웠습니다.
이 업체는 직원 10명을 고용하고 있고 2019년 매출이 약 4억 7천 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허위 기재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최 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약 200만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연방 재무부가 지급한 10,000 달러 규모의 EIDL 선지급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부정 수령한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 계좌로 송금한 뒤 비트코인 구매 등에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비트코인 40여개를 포함한 브루스 최씨의 암호화폐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 씨는 전자금융 사기 혐의 1건당 최대 30년, 돈세탁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녹취 _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부 키어런 멕커보이 공보관>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헬리포니아 한인 = 불체자 , 시기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