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형량

  • #3964872
    형량 76.***.89.164 136

    미국의 어떤 데이케어센터의 한 젊은 20대 여자 직원이 2살 여자유아를 훈육한다고 엎드리게하고 마스킹 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해서 묶고 다리도 묶은후 담요로 덮어 방치합니다. 얼마나 오랬동안 방치했는지,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그 장면을 다른 직원이 발견하고 부모가 알게됩니다.

    경찰에 신고되어 시큐리티 카메라를 확인하니 1-2개월에 걸쳐 해당 아이뿐 아니라 다른 유아들에게도 같은 짓을 한게 드러납니다. 아기들은 말도 못하고 직원의 행동에대해 그게 뭔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일부 유아들은 day care에 갈라치면 가끔 “no school”을 증얼거릴뿐 그걸 그리 대수롭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 직원은 22이구요. 이 정도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주어질까요?

    • ㅁㅁ 100.***.222.231

      10년

    • 덤덤한 아자씨 50.***.248.141

      30년정도
      미국은 그런류의 범죄 형량은 엄청 쎄지.

      근데 한국 유아원 유치원도 그거에 못지 않아 아동 영유아 학대하는 경우 많아.

    • 형량 76.***.89.164

      AI에 물어보니…
      피해자가 2세 유아 (극도로 취약한 피해자)
      반복 범행 (1~2개월 지속)
      여러 명의 피해자
      의도적 구속 행위 (binding + covering)
      CCTV 등 명확한 증거 존재

      이런상황에 비춰 아동학대 (Child Abuse / Endangering Children)
      불법 감금 (Unlawful Restraint / False Imprisonment)
      폭행 (Assault) 등의 중범죄로 10년정도 형량을 예상한다더군요.

      이 사건은 실제 지난해에 발생했고 피해 아동의 학부모와 직계인 직장동료가 며칠전 법원에 참석하고 온 후 제게 말한 내용인데 8년형이 선고되었고 30여개의 charges가 있어 단순하게보면 거의 100년에 가까운 형량에 해당한다더군요. 관련기사를 찾아보니 해당 여직원 얼굴이 나왔는데 뚱뚱하고 얼굴에서 약간 덜떨어진 느낌을 받았는데요. 실제 이 피고 직원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을 형량을 낮추는데 어필했다고 하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뿐 아니라 daycare 운영자 (소유주는 아님)도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소유주에 대해 민사도 진행되지 않을까싶네요. 동료얘기로는 소유주가 수백 밀리언 자산가라고 하는 거 보니 이미 소유주의 재산까지도 파악이 된듯…

      한국에서 이런일이 있었다면 형령이 얼마나 나왔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