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어 기억이 애매한데 2달 이내에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advisory opinion에 2년 룰에 해당하지 않는데 잘못 기재되었다는 식으로 국무부 의견을 받은다음 이 adivisory opinion을 써서 추후 이민 과정에 사용했었습니다.
이 일로 한국에 따로 가야하 일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웨이버를 받거나 advisory opinion을 받건 모두 그것으로 다 해결인데 왜 한국을 가야한다는 의견이 올라오는 지 모르겠네요.
웨이버는 서류상 우리나라 대사관을 거쳐야하는 것이라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