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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54645?ntype=RANKING
실제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 이상이다.▲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
▲2025년 5901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외 체류와 관련된 사례로 파악된다.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적용 기한도 45세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