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 신고 직접할 경우

  • #3962788
    Tax 70.***.154.193 215

    안녕하세요.

    그동안 CPA통해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올해는 직접해보려 합니다.

    개인 세금보고는 별 무리없이 할수있을것 같은데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선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한국계좌 하나고 잔고는 몇 만불정도에 이자가 추가된 정도입니다.

    해외 자산 신고 방법에 대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FBAR 151.***.168.210

      미국에 거주하신다는 가정하에 해외자산 신고는 2가지인데 단순 은행계좌일 경우 1040 하고 같이 제출 하셔야 하는 Form 8938 (FATCA) 는 연중 최고 금액이 $75,000 이거나 연말 기준 잔액이 $50,000 이상이면 신고 하셔야 합니다.
      환율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자 환율 적용 하시면 되고 부부합산 (MFJ) 신고이실 경우에는 연중 $150,000, 연말 잔액 $100,000 이상이면 신고 하셔야 합니다.
      은행 이름, 주소, 계좌번호, 금액 정보만 있으면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 다만 예금이자를 받으셨다면 이자 원금에 대해 추가소득을 Schedule 1 Other Income 에 기입 하시고, Schedule B Part III 에 해당 사항도 체크 하셔야 합니다.
      예금 이자는 Form 1116에 세전 이자원금 과 한국에서 차감된 15.4% 이자세금을 사용해서 작성 하시면 Tax Credit을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된 Tax Credit은 Schedule 3에 작성 하시고 1040과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FBAR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1040과 별도로 연중 잔액이 $10,000이상이면 FinCen (https://bsaefiling.fincen.gov/file/fbar) 에 은행명, 은행 주소, 계좌번호, 연중 최고 잔액을 신고 하시면 되고 부부합산일 경우 각 개인별로 각각 작성, 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