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v s시민권 영주권 v s시민권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v s시민권 EditDelete 다나와 151.***.116.38 2026-04-0205:41:27 재산이 3만불 이상 가진 사람이나 국적 포기세를 내는 거란다. 영주권자도 8년 이상 영주권 가지고 일정 금액의 재산이 있으면 (몇백만불) 출국세를 낸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