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는 영주권이라는 것도, 미국 거주를 근간으로 하는 것임.
해외에 있다고 해도, 미국거주민이 해외방문중인 상태인거지. 그래서, 너무 장기간 해외에 나가있으면, 영주권 취소사유가 되는거고.
즉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자도 글로벌 인컴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함.
세금면에서는 차이가 없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세금 보고 의무는 아무런 차이없음.. SS 연금 혜택도 미국에 거주한다면 완전히 동일.. 따라서 미국에 있는 동안은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가서 살게 되면 SS연금의 30%는 세금으로 나감.. 단지 미국 시민권자는 jury duty 가 신경 쓰일뿐… 기타 조금만 잘못되면 영주권자는 툭하면 박탈당한다는 협박 당하고,, 요즘은 시민권자도 박탈하겠다고 하지만,, 영주권자가 더 불안한것 사실임. 따라서 시민권이 더 나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