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배우자 I-485를 나중에 접수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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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W 73.***.122.68 868

    안녕하세요,

    NIW로 I-140 접수를 준비 중이고, 4월 중에 filing 할 것 같습니다. 현재 PD가 current라서 I-140 접수 후 receipt을 받으면 I-485, I-765, I-131을 동시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비용 문제로 I-140만 로펌에 맡기고, 나머지 AOS 패키지는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 신청자이고, 배우자는 dependent로 함께 신분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데, 배우자가 저와 동시에 AOS 신청을 못하고 나중에 따로 해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걱정되어서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I-485, I-765, I-131을 접수해야 하는데요, 배우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외 출국이 필요합니다. 출국 전에 Advanced Parole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emergency AP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접수하고, 배우자는 해외 일정 후 미국 재입국한 뒤 I-485/I-765/I-131을 접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렇게 주 신청자와 배우자가 AOS를 시차를 두고 따로 접수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USCIS에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관련 정보 있으시면 공유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 50.***.226.237

      차라리 485 765만 이번에 같이 넣으시고 131을 배우자 출국후 돌아와서 넣으세요

      • KNW 73.***.122.68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485를 넣고 출국할 경우 485를 포기한 것으로 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 76.***.39.83

          485를 넣고 131제출과 상관없이 131승인없이 출국할 경우 485를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맞게 알고 계십니다.

          • KNW 73.***.122.68

            확인 감사합니다!

    • BBPP 69.***.46.242

      가능한 빨리 I485를 접수 해야 하는 건 I94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인가요? 배우자가 해외에 얼마나 머물다 미국으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1-2달 늦게 접수 한다고 주신청자가 문제될게 있나요? PD날짜가 Current라 문호 다시 막히기 전에 넣고 싶으신건지? 아시겠지만 문호가 Current라도 승인전 다시 문호가 후퇴하거나 막히면 PD날짜 기준으로 승인이 안 됩니다. AOS는 직접 하신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러면 변호사하고 같이 하는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요? Working US에 문의해도 원하는 답변은 없을 것 같은데. 비용 문제때문에 그러신것 같은데 상황이 복잡하고 불안할 수록 전문가하고 같이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KNW 73.***.122.68

        제 체류 신분이 곧 만료 예정이라 문호 닫히기 전에 AOS를 넣어서 pending 상태로라도 만들기 위함입니다. 파일링을 했어도 승인전에 문호가 후퇴하면 승인이 무기한 연기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생각보다 복잡해서… 변호사에 맡기는걸 고려중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위험 162.***.111.241

      원글님의 경우 변수가 너무 많이 그 누구도 장담할수 없을 겁니다. 만일 원글님의 485 처리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거나 이민국의 실수로라도 배우자분의 485신청이 누락되어 같이 처리가 안되면 결국 배우자분은 한국에 돌아가 consular process를 신청하고 2~3년을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NIW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저나 제 주위에서 배우자나 가족의 485신청을 나중에 따로 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만일 이 위험성을 각오할 만큼 중요한 이유로 한국에 다녀오셔야 한다면 할수 없겠지만요.

      • KNW 73.***.122.68

        엇 그럴수도 있겠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ㅇㅇ 100.***.85.107

      1. 485 관련해서 변호사를 쓰실 생각이라면, 작성 전체를 맡기는 계약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질답+리뷰만 하는 그런 계약을 하세요.
      지금 문호가 과도하게 한꺼번에 열려서 로펌/변호사들 상태가 매우 비정상입니다. 소규모 로펌/개인 변호사인 경우 전화든 이메일이든 제대로 연락 안 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485는 본인 비자/이민/범죄 기록이 복잡한거 아닌 이상 변호사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쓴분 상황도 글만 보자면 딱히 복잡한 거 없구요.
      특히 말씀하시는거보면 NIW 전문 로펌 통해서 하실 거 같은데 더욱 말리고 싶네요. 걔네들 485 관련해서는 좋은 리뷰 못 봤습니다.
      추가로 변호사 쓰셔봐야 글쓴분 상황이 꼬여도 딱히 책임 안 집니다. 문제 생겨서 법적으로 걸고 넘어져봐야 보상도 없다고 보심되고요.

      2. 배우자 따로 485 접수해도 됩니다. 본인 485가 pending이기만 합니다. 본인꺼 먼저 파일링하시고, 본인한테 지문 찍는 바이오매트릭하러 오피스 방문하라고 알람 오면, USCIS 웹사이트에서 방문을 최대한 뒤로 미뤄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바이오매트릭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분조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485 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지문 찍은 적 없으시면 저 절차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최근에 OPT EAD도 바이오매트릭을 하던데, 혹시 이민국에서 OPT 때문이라든지 지문을 찍으셨다면 이민국에서 이 절차를 건너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참고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하며 지문 찍은건 이민국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불안하시면 어거지로 본인 485에서 필요한 문서를 빼고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증명서 같은걸 일부러 제외하고 제출하면 거절이 아니라 RFE가 나오는데 위보다는 리스크가 크기는 하죠. 그나마 인터넷으로 RFE 대응이 다 되니까 예전에 종이로 다 하던 때보다는 낫습니다.

      여튼 이러나저러나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다
      배우자가 본인485파일 후 2개월 넘어가는 정도로 다시 입국하는 수준 아니면 바이오매트릭 질질끄는 방법으로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KNW 73.***.122.68

        희망을 주는 댓글 감사드립니다.
        애초에 신분조정 신청은 I-140이 approve 되면 서류를 잘못 작성하지 않는 이상 처리되는 행정 절차 같은거라고 들었어서.. 수천불을 지불하고 로펌에 맡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셀프로 진행 중이고, 제 상황 자문을 위해서 다른 로펌 상담 예약을 부랴부랴 잡았네요. 바이오메트릭이라는 것을 해본적은 없으니 절차를 미루는 전략도 가능하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 76.***.39.83

      지금 결혼을 하신 상태라면 485접수 시기와 상관없이 배우자를 언제든 ADD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중간에 원글 님의 485가 승인되더라도 배우자 분이 유효한 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면 미국내에서 FOLLOW TO JOIN으로 진행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또한 해외 출국을 하고 오신다면 입국 후 90일 이후에 배우자 485접수하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90일 이후 485접수는 이민의도를 90일 이전에 드러내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 KNW 73.***.122.68

        그걸 Follow to Join 이라고 하는군요. 검색해보니 가능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문호만 열려있다면 배우자는 나중에 I-485를 낼 수 있겠네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