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배우자 I-485를 나중에 접수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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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W 73.***.122.68 148

    안녕하세요,

    NIW로 I-140 접수를 준비 중이고, 4월 중에 filing 할 것 같습니다. 현재 PD가 current라서 I-140 접수 후 receipt을 받으면 I-485, I-765, I-131을 동시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비용 문제로 I-140만 로펌에 맡기고, 나머지 AOS 패키지는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 신청자이고, 배우자는 dependent로 함께 신분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데, 배우자가 저와 동시에 AOS 신청을 못하고 나중에 따로 해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걱정되어서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I-485, I-765, I-131을 접수해야 하는데요, 배우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외 출국이 필요합니다. 출국 전에 Advanced Parole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emergency AP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접수하고, 배우자는 해외 일정 후 미국 재입국한 뒤 I-485/I-765/I-131을 접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렇게 주 신청자와 배우자가 AOS를 시차를 두고 따로 접수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USCIS에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관련 정보 있으시면 공유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 50.***.226.237

      차라리 485 765만 이번에 같이 넣으시고 131을 배우자 출국후 돌아와서 넣으세요

      • KNW 73.***.122.68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485를 넣고 출국할 경우 485를 포기한 것으로 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BBPP 69.***.46.242

      가능한 빨리 I485를 접수 해야 하는 건 I94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인가요? 배우자가 해외에 얼마나 머물다 미국으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1-2달 늦게 접수 한다고 주신청자가 문제될게 있나요? PD날짜가 Current라 문호 다시 막히기 전에 넣고 싶으신건지? 아시겠지만 문호가 Current라도 승인전 다시 문호가 후퇴하거나 막히면 PD날짜 기준으로 승인이 안 됩니다. AOS는 직접 하신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러면 변호사하고 같이 하는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요? Working US에 문의해도 원하는 답변은 없을 것 같은데. 비용 문제때문에 그러신것 같은데 상황이 복잡하고 불안할 수록 전문가하고 같이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KNW 73.***.122.68

        제 체류 신분이 곧 만료 예정이라 문호 닫히기 전에 AOS를 넣어서 pending 상태로라도 만들기 위함입니다. 파일링을 했어도 승인전에 문호가 후퇴하면 승인이 무기한 연기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생각보다 복잡해서… 변호사에 맡기는걸 고려중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위험 162.***.111.241

      원글님의 경우 변수가 너무 많이 그 누구도 장담할수 없을 겁니다. 만일 원글님의 485 처리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거나 이민국의 실수로라도 배우자분의 485신청이 누락되어 같이 처리가 안되면 결국 배우자분은 한국에 돌아가 consular process를 신청하고 2~3년을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NIW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저나 제 주위에서 배우자나 가족의 485신청을 나중에 따로 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만일 이 위험성을 각오할 만큼 중요한 이유로 한국에 다녀오셔야 한다면 할수 없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