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미국 내 커리어, 한국 국적 방치가 발목을 잡고 있진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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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부모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은 속지주의를 따르지 않는 외국에서 태어나 자칫하면 아무 국적도 가지지 못해 국제미아가 될 수도 있는 한국인 자녀들을 뒤늦게라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국적이탈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지만 이 법은 미국에 사는 한국교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왜 국적이탈을 십여년간 끝까지 미루고 있다가 굳이 접수마감 코앞에 신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출생신고 마치고 바로 국적이탈 해도 되는 것을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