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미국 내 커리어, 한국 국적 방치가 발목을 잡고 있진 않습니까?”

염수현 115.***.43.40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적법과 병역법의 핵심은 ‘생활기반의 실질성’과 ‘거주 이전의 진정성’에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사실상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면서 의무만 피하려는 ‘원정출산’을 가려내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공정의 핵심이고요.
반면, 후천적 국적 취득자는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데, 이는 해외 이주와 정착이라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려는 법의 고도화된 전략이라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