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Tax Credit 을

JSTA 73.***.220.176

1. 부동산을 사며 낸 취득세는 foreign tax credit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의 basis 에 더해져서 추후 집을 팔때 양도소득(capital gain)을 줄여 줍니다.
2. 말씀하신 200만원을 벌었다는게 최종 텍스를 제하고 난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하기 위해선 이자소득으로 200만원이 아니라 내셨던 세금까지 합쳐서 238만원을 보고한 뒤에 foreign tax credit 으로 38만원을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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