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끝나고 영주권 받기 전까지 기간이 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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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볼 때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들어가신 경우로 보이네요. 이 경우에는 485신분조정서를 제출한 다음부터는 학생 OPT가 끝나서 학생비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485펜딩상태로 미국에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EAD는 485팬딩에 근거해서 신청하신 노동허가서765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OPT끝나고 그 새로운 노동허가서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생기는 공백기간동안은 파트타임은 물론 현급 받는 일등 아무것도 하시면 안됩니다.
– 무급휴직은 돈만 받지 않을뿐 결과적으로는 해당해사와 employment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때문에 OPT만료전에 퇴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 같이 이민에 관해 매우 엄중한 시국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주위에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하면 불체자라도 사면해주고 불법노동 한 것도 넘어가준다’는 이야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민국에서 뉴스매체와 웹싸이트통해서 공개적으로 여러번 발표했듯이 더이상 결혼 영주권이라고 넘어가 주지 않는다고 했고 오히려 더 철저히 조사한다고 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동이나 경우는 만들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